공부상 주택이지만 실제 사무실로 쓰던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면 그 현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주택 유상거래 저율 특례세율(1%~3%)이 아닌 일반 유상승계취득 세율(4%)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황과세 원칙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의 적용 범위
실제 사무실로 쓰던 건물의 판단
경매 취득의 성격
다주택자·법인 중과세는 별도 검토
실무 확인 포인트
결론적으로, 공부상 주택이라도 실제 사무실로 쓰던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면 사실상 현황이 주거용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주택 유상거래 저율 특례가 아니라 4% 표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취득 당시 사용 실태와 자료, 지자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낙찰 전 사용 현황과 관련 공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