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위약금·지체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닙니다. 이 결론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된다고 정한 데서 출발합니다. 손해배상금 등은 계약 해지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금전일 뿐,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행기준(해설서)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도급공사·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자가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따라 받는 변상금 등은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도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손해배상금·지체상금·변상금 등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손해배상금이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예시도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손해배상클레임 금액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