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ISA 가입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2.
ISA 계좌에서 이미 받은 비과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부적격으로 확인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 여부와 범위는 언제, 어떤 사유로 부적격이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연장 시점에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ISA 과세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한도(200만 원 또는 400만 원)와 초과분 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고,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추징한 세액과 산출근거를 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미납·미달 세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연장 당시에는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후 소득 확정·경정 등으로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됩니다.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
계좌보유자의 사망, 해외이주,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부적격 통보 시점과 실제 소득 확정 시점, 결정·경정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 추징 대상인지, 추징 범위와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는 가입·연장 시점과 부적격 확인 경위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