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용한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해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자산가액은 등록 시점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증빙으로 확인되는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칙: 최초 실지취득가액 기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가상각비 반영 시점과의 구분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1년 사용 후 고정자산 등록 시 자산가액은 등록일이나 현재 시세가 아니라 최초 취득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증빙 확인 시) 또는 취득 당시 시가+부대비용(증빙 불분명 시)으로 산정하며, 감가상각비는 사업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