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서 정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등)에는 간병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시행령 제184조에서 말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 저술가·작곡가 등 인적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지급하는 쪽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간병인 소득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고(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닌 9개 용역제공자 중 간병인 포함), 소득자 본인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병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간병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활동 형태(계속·반복 여부, 사업장·물적시설 유무,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인 활동 소득만으로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 유무나 소득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 발생 형태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