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하며, 부부라고 해서 소득을 합산해 한 사람 명의로 신고·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자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각자 신고합니다.
과세 단위: 소득세는 개인(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라도 각자 자신의 소득을 따로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계산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됩니다.
부부 관련 예외: 주택 수 판단처럼 일부 규정에서 부부를 합산하는 경우가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부부 합산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사업 예외: 공동사업에서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부부 소득 자체를 무조건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각각(개인별)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 방식은 금융소득 규모, 원천징수 여부, 다른 종합소득 유무, 공동사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