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해외에서 근로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소득이 국내에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고,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그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과세 범위
국세청이 소득을 알게 되는 경로
따라서 해외 현지에서 외국 법인·외국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고 국내로 송금되지 않는 급여는, 그 자체로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국내 회사나 국내 지급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근로 소득 자체는 자동 전송되지 않지만, 국내 지급·송금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에 따라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