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에 따라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개천절에 8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더해 받게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하며,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임금 형태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겹치면 각각의 가산 사유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과 개천절 실제 근로시간이 필요하므로, 이 두 값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수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