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비과세소득이 있으면 일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먼저 뺀 뒤, 그 금액에서 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구합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비과세소득은 일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 중 비과세소득이 3만 원이라면, (20만 원 - 3만 원 - 15만 원) × 6%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실제 계산 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당 금액, 실제 비과세소득의 종류와 금액, 근로 제공일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