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무원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사망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했는지, 퇴직 후 연금 지급 시작 전 또는 연금 수급 3년 이내 사망했는지에 따라 퇴직유족연금부가금과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 공무원 중 한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금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사망 시점이 재직 중인지, 퇴직 후 연금 개시 전인지, 이미 연금을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공무원이라는 점 자체가 부가금 지급 요건을 바꾸지는 않지만, 유족연금 수급 단계에서는 배우자 등 유족의 범위와 순위,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일 때 균등 분할,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되며, 배우자는 선순위 유족과 동순위가 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망 당시 신분·재직기간·연금 수급 단계, 유족 해당 여부, 같은 순위 유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망 사실과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퇴직유족급여를 청구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