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 주택을 먼저 매도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 된 뒤 서울 강서구 주택을 양도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점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붙지 않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고가주택 과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구조
지방 주택을 먼저 팔아 1주택이 된 경우
서울 강서구 주택의 거주요건
12억원 관련 고가주택 과세
실제 판단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점
정리하면, 질문하신 순서(지방 주택 먼저 매도 → 1주택 상태 → 강서구 주택 매도)라면, 강서구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점을 전제로 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고가주택 과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여부, 보유기간, 실지거래가액, 지방 주택 양도의 성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