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인 상황에서 지방 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후, 2003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서울 강서구 주택을 매도하면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실거주 요건 면제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