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만으로 출국금지가 자동으로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의무 사유가 됩니다.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압류·공매·담보 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체납액 납부 또는 부과결정 취소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이 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 남아 있더라도, 국외건설계약 체결·수출신용장 개설·합작사업 계약 등 구체적 사업계획,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사망, 본인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국세청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심사·결정하며, 해제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출국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납 정리 외에도 실제 출국금지 사유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납액 납부는 해제 요청의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 납부 즉시 자동으로 풀리는 구조가 아니며,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었는지와 다른 출국금지 사유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해제 절차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