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학원비는 무조건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취학아동 학원비가 공제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미취학아동 학원비라고 해서 모든 학원비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요건에 맞는 수강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중·고등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2월까지 지출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기준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실제 지출한 교육비의 성격과 대상 아동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