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중 나머지 가족만 국내에 남아 있으면 거주기간 예외(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해외파견 중 나머지 가족만 국내에 남아 있으면 세대 전원 주거 이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거주기간 예외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구조이고 출국일·주택 보유·양도 시점이 맞으면 출국 관련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 실태와 세대 구성, 출국 및 양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