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로자가 퇴근 시간에 회의를 이유로 1시간 더 남아 있었다면, 그 1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단순히 ‘야간 근로자’라는 점보다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따라서 퇴근 시간 이후 1시간 회의가 실제로 근로에 해당하고,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는다면 연장근로로 계산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 범위 안의 근로라면 연장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각각 가산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과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