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계약 해지는 일반 계약 해지와 달리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감차 조치가 있으면 계약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지하려면 유예기간과 서면 통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중대한 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감차 조치가 있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위·수탁차주였던 사람의 다른 계약 체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계약서·계약기간과 관련된 기본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거절·자동갱신 규정도 해지 국면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해지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해지 사유가 법정 절차 예외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② 2개월 이상 유예기간과 서면 2회 이상 통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③ 허가취소·감차 조치로 인한 자동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④ 계약서 교부·계약기간·정산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계약 내용과 처분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해지 진행 전에는 관련 서류와 처분 내역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