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요건 충족)라도, 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의 사용분으로 한정하고, 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자인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기본공제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공제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누가 썼는지(사용자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형제자매 사용분은 처음부터 공제 대상 사용금액 합산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그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없고,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분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