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세금은 미리 납부한 법인세·이자소득세 등을 모아 두는 자산 계정이므로, 분개할 때 차변에 기입합니다.
핵심은 선납세금이 ‘미리 낸 우리 세금’을 모아 두는 자산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납부·원천징수 시점에는 차변에 기록하고, 결산 때 비용과 부채로 재배분한다는 것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가 1개월 근로계약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전액 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급여 변경으로 인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의무인가요?
체납액을 납부하면 출국금지가 즉시 해제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 해지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