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변경으로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달라진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은 의무가 아니라 신청 사항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10월부 급여 변경으로 실제 소득이 기존 기준소득월액보다 20% 이상 늘거나 줄었다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첨부하신 동의서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1일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 하한액은 40만원이며, 상한액 초과 또는 하한액 미만이면 2026년 7월에 조정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