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 변호사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임차인(공급받는 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는 공급받는 자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임차인이고, 세금계산서도 임차인 앞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공급받는 자가 임대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부담 주체와 용역 공급받는 자는 별개이므로, “임대인이 돈을 내니까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수탁 구조가 아니라면 임대인 명의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위탁판매나 대리 판매처럼 위탁자·본인 명의로 발급하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 용역의 공급자는 임차인 변호사, 공급받는 자는 임차인입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공급자는 임차인 변호사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는 임차인의 등록번호를 적고,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라면 임대인에 대한 별도 세금계산서는 이 건 변호사 보수에 대해 발급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비용 부담 약정서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어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제 용역 공급 관계를 따르므로 임차인 앞으로 발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임차인 변호사는 임차인(공급받는 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공급받는 자가 임대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