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 온 근로자가 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았다면, 그 계약서의 형식만으로 근로관계가 곧바로 종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실제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입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질문하신 상황의 세부 사실(계속 근무 경위, 갱신 관행, 계약서 내용, 거절 사유 등)이 충분하지 않아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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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세금 분개 시 차변과 대변 중 어느 위치에 기입해야 하나요?
3개월 이상 근로자가 1개월 근로계약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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