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은 크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유해·위험 작업) 으로 나뉩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1. 교육 종류별 대상 및 특징
- 정기교육: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정기교육 시간의 50% 범위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 특별교육: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채용 전에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다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교육시간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릅니다.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등으로 제한됩니다.
3. 교육 면제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 근로자 정기교육을 별표 4에서 정한 시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 해당 시간을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항만안전특별법상 정기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가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위탁 및 확인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5.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용
현장실습생에게는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제29조 등)이 준용되므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6. 위반 시 제재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교육시간과 세부 면제 요건은 사업장 규모, 작업 종류, 근로자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별표 4·별표 5 기준과 최신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