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조서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력·기판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이 세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조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납세의무나 과세 효과는 별개의 문제로 남을 수 있어, 조서가 유효하더라도 실제 세금 문제가 그대로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은 민사상 효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화해가 조서에 적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제소전화해도 같은 취지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이 세법과 충돌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조서가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강행규정을 회피하려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처럼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권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조항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법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에서도, 실질과세 원칙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처럼 세법이 별도로 규율하는 부분은 조서 문구만으로 과세 관계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효과는 조서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은 일정 요건 아래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세금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다”거나 “명의만 바꾼 것으로 보기로 했다”는 식의 조서를 써도, 세법이 정한 요건과 과세 효과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서의 문구와 과세 원인이 무엇인지 나눠서 봐야 합니다. 금전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명의 표시, 비용 부담 같은 내용이 세금의 과세대상, 귀속, 시기, 가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서가 유효하더라도 과세 관청은 별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투기 쉽지 않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단순한 부당함만으로는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재심 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준재심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을 의식한 합의를 조서에 담을 때는, 민사상 효력만 믿지 말고 과세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소전화해 합의 내용이 세법에 위배되더라도 조서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납세의무·과세대상·증여의제 같은 효과는 조서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서로 세금 문제까지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