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는 고등학생 이상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기숙사 학교 여부도 그 자체로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정리하면, 취학은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포함하므로 고등학생도 해당될 수 있고, 기숙사 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제외되거나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학교 종류, 취학 사실, 주거 이전 여부, 다른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 유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