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은 선원의 직무·복무·근로조건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 포함),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소유자입니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항해선이 아닌 선박, 호수·강·항내만 항행하는 선박(예선 제외),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부선(해상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한 부선 제외)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선원법은 선원의 정의, 선원근로계약,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식시간, 유급휴가, 재해보상, 취업규칙, 감독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원의 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