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실제로 일했더라도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이거나 공동 경영주·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인 경우
실제 근무가 일시적·간헐적이거나 가게 일을 돕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
임금이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수행 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다른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동거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인 경우
반대로 가족이더라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실제 근무 실태를 먼저 확인받고, 근로계약서·급여이체내역·출퇴근 기록·업무분장표 같은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