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기준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려면 직전 연도(2024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 금액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에서는 2024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지, 그리고 업종·다른 사업장 보유 등 간이과세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