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강서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7년 8월 3일 처음 지정되었고,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점은 2017년 11월 10일입니다. 서울 강서구도 이때 처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으며, 이후 2023년 1월 5일 해제되었다가 2025년 10월 16일 다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2004년 당시 강서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고, 해당 시기에 취득한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 아닙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이 붙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는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여부, 고가주택 여부, 양도 시점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