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가 단순 수선(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지출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원상 회복이나 현상 유지에 그친다면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나 손금 산입 방식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 증가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용도 변경·개량·증설·냉난방·피난시설 설치·멸실 복구 등에 해당해야 하며, 적격 증빙과 실제 지출 사실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 도장·교체·수리·원상회복 성격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