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형태의 비정기성 자체만으로 곧바로 법적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근무 형태인지, 어떤 법적 기준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 임금, 근로자성 판단, 각종 지원·공제 요건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정기 근무 형태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업무 성격과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시간 등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 근로자성, 각종 지원·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근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