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그 수당이 고용관계에서 나오는 것인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인지에 따라 근로소득·기타소득과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실제 계약 형태와 업무 실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감면 적용 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부부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부 중 1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세전 소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나요?
채용 신체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