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말하는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단위로 판단하므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세대 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자체를 부부 모두 해야 하는지는 거주기간 인정의 핵심 요건이라기보다,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서 부부 중 1명만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세대 전원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거주기간 인정에 유리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거주기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 명의자 수보다 실제 거주 사실과 세대 단위 판단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