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생으로 일하다 학부모 민원이나 과도한 업무 때문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부모 민원이나 과도한 업무로 그만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요건까지 충족하면 실업급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 인정되는 사유는 아니므로, 퇴사 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