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는 계약 이름보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지가 핵심이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법인세·지방세(제2차 납세의무) 문제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사업 포괄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금·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법인이 양도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산 등)은 빼고도 포괄승계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포괄양도인데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납부(환급)지연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에 관한 일부 권리·의무만 넘기는 경우
강제집행 경락 재산을 양수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자산 강제이전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이나 일부 사업장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
양도소득세·법인세 문제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넘기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바로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 주택 또는 주택 취득 권리는 제외됩니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법인세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국세·지방세)
사업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강제징수비(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을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승계한 자로서, 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②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한 자여야 합니다.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만 양수한 자는 그 사업장과 관련된 세액 등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양수한 재산 가액은 ①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② 없으면 양수 자산·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① 금액과 시가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이면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신고·서류 실무
사업 포괄양도라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처럼 개별 법령에서 양도 신고·공고·승계 절차를 정한 경우도 있으니 해당 업종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만으로는 양도 주체(개인/법인), 사업 종류, 포괄양도 여부, 자산 구성, 법인전환 여부 같은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세목별 적용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 구조와 잔금일·양도일, 자산 목록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