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발가락 골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합니다. 발가락 골절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고 유형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에서 먼저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했는지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마무리하는 행위나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 돌발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업장 밖 업무 중 발생했는지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보되,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정상적 출장 경로를 벗어난 때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장 내 통상적 행위 중 돌발 사태로 발생했는지 시행령 제31조는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합니다.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이 아닌지 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라면 경로·일탈 여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중단 중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탈·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 따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가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하게 쓰입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행위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이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학생연구자·중소기업 사업주 등 적용 특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인정 기준이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신분·계약 형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