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신체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채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검사인지와 어떤 채용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에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불합격 판정기준이 정해져 있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상군경·공상군경, 의상자, 장애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불합격 판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반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일용직 등 비공무원) 채용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불합격 판정을 채용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한 채용 제한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사무직처럼 특정 신체 조건이 꼭 필요하지 않은 직무까지 일률적으로 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하는 관행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여부 판단에 활용할 때는 그 목적과 범위를 신중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채용인지, 어떤 검사 결과가 문제인지, 해당 직무가 특정 신체 조건을 요구하는지, 검사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