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을 할 때 타 직장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라는 조건만으로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이기 때문에, 타 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타 직장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지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직접 가르는 기준이 아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재 보시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실제 근로시간인지, 월 환산 시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그 지점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