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와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각각 연 100만원 한도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두 보험료의 한도는 서로 독립적으로 계산되므로, 일반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을 넘더라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두 공제 모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하며, 장애인전용의 경우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도는 둘 다 연 100만원으로 같지만, 공제율(12% vs 15%)과 적용 대상 보험이 다르고, 한도도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