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사전 약정이 있으면 약정 개시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IRP를 포함한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연금계좌 납입액)를 더 납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거나 사전 약정 개시일이 지난 상태라면, 일반적인 추가 납입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연금계좌의 상태(연금수령 개시 신청 여부, 사전 약정 여부, 전환 신청 가능 금액 유무)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좌 상황은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세무 담당자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