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전체 금융소득(2천만 원 이하분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2천만 원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계산하지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 납부된 것이므로 공제할 때도 전체 금융소득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
산출세액 계산과 기납부세액 공제는 별개
실무상 의미
주의할 점
정리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2천만 원 초과분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 기준이며, 산출세액 계산 구조와 기납부세액 공제 기준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