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로 냉장고를 구매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고,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자가 개인 용도로 냉장고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와 결제수단별 공제율, 공제한도, 제외 항목 해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