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려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급기준이 있는지, 실제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했는지, 금액이 사회통념상 실비변상 정도인지 여부를 사실 판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 지급규정과 운행·업무 사용 근거를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