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퇴직금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득이 실제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과 세금 처리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의 종류가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사업소득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나 세금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관계 여부와 해당 금품의 성격(퇴직금인지, 보수인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 근로자가 퇴근 시간 이후 회의로 1시간 더 근무했을 때 이를 연장근로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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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세금계산서를 150만원 이하로 발행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