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이사회에 출석만 하고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이사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만 하고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도 이사 수에 포함되나요?
임원이 퇴직 후 고문으로 위촉될 때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사 수 기준을 계산할 때 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어떻게 보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일주일 단기알바를 하면 취업으로 간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