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퇴직 후 고문으로 위촉될 때 근로자성 판단은 위촉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의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이며,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고문 위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제공 방식이 위 요소들에 비추어 종속적 근로관계에 가까운지, 아니면 독립적 위임·자문 관계에 가까운지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업무 수행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는지, 제3자 대행이 가능한지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임원에서 퇴직한 뒤 고문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근로소득 구분이나 현실적인 퇴직 인정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위촉 경위, 실제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과 성격, 기존 퇴직급여 처리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계약서와 업무 실태, 보수 지급 내역 등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