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보험료 납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증명 서류
보험료 납입 증명 서류
제출 방법
유의사항
장애인 증명 서류는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장애기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나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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