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일주일 단기알바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기알바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 시점부터 일반급여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단기알바가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을 최초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2회 이상 위반하면 더 넓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며,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단기로 끝난 경우, 또는 근로 제공 대가가 구직급여일액 미만이라면 위 취업 간주 기준에 바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 소득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실업인정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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