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노무비 100만원 중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95만원이라면, 5만원 차액을 무조건 정산·반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그 5만원이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되었거나 허위 청구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직접노무비’라는 명목만으로 정산·환수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5만원이 아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미지급’인지 ‘부정 청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정산·준공 시 확인할 실무 포인트
정리하면, 차액 5만원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산·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액이 실제 미지급 상태인지, 아니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거나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증빙, 청구 내역의 진위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계약·제도의 정산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