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기 계약직이라도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 중 발가락 골절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인지가 먼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험률·규모·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아닌 자의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등은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라는 점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 형태나 계약 기간보다 근로자 사용 여부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사업주가 그 기간 중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가락 골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사고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발생 경위, 업무 수행과의 관련성, 사업장 밖 업무 여부, 사적 행위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재해라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중단 중 사고 및 그 후 이동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일부 직종은 출퇴근 재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개월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발가락 골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주가 미가입 상태라도 보험급여 자체는 지급될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는 급여액의 일부 징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가능 여부는 재해 발생 경위, 사업 종류, 근로자 사용 실태, 계약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신청을 진행하면서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미가입에 따른 사업주 징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