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발생원과 배출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일정 규모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생활폐기물에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